37년간 손배 할불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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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런던AP동화】상대방 「팀」의 한 선수를 차서 다리를 부러뜨리기 위해 시합에 출전했던 「아마」 축구선수 「로저·부르크쇼」는 앞으로 37년간 손해배상금을 할불로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주급 17 「파운드」 (41「달러」)의 연관공인 「부르크쇼」는 다리에 골절을 입힌 「앨런·루이스」에게 매달 12「파운드」(약 29「달러」)씩 5천 4백「파운드」 (약 1만 3천「달러」)를 손해 배상해 주게 되었으니 이를 완불하려면 서기 2007년까지 걸린다는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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