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300억 유상감자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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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결의한 300억원 유상감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상감자를 두고 벌이는 노사의 대결에 금융감독원·소액주주까지 얽혀 골든브릿지증권의 경영 파행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어서다. 유상감자란 회사가 자본금을 줄여 현금을 만든 뒤 이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통상 대주주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골든브릿지증권의 모회사인 ㈜골든브릿지는 5월 말 주주총회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감자를 결정한 바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증권의 유상감자 신청에 대해 지난달 초 심사 연기를 통보한 뒤 추가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골든브릿지그룹의 대주주인 이상준 전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를 놓고 노조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의 발단은 1년 넘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노사 갈등이다.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지난해 4월 단체협약을 놓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파업에 들어갔다. 하반기 들어 노조가 검찰에 이 전 회장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신용공여)로 고발하면서 노사 관계는 더 악화됐다. 이러자 사측은 올 들어 “경영 파행에 따른 주가 하락과 저축은행의 재무구조 악화를 막겠다”며 유상감자를 결의했다. 하지만 노조는 “유상감자로 생기는 현금을 부실 저축은행 지원에 쓰면 그룹 전체로 부실이 옮겨질 것”이라며 반대 투쟁에 나섰다.

 결국 금감원은 한 달여간의 검토 끝에 유상감자 심사를 법적 쟁송이 끝난 뒤로 미루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대주주가 수사를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각종 인허가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강하게 반발한다. 회사 관계자는 “형사처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다 법리검토 결과 형사처벌된다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유상감자 심사를 연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해석이 나왔다”며 “금감원이 심사를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똥은 소액주주로도 튀었다. 인터넷 주주게시판에는 “유상감자를 믿고 투자했다가 심사가 연기돼 손실을 크게 입었다”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소액주주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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