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우」의원에|10년 중노동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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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사이공5일AFP급전동화】남북월남의 협상을 제의했다는 이유로「티우」대통령정권에 의해 친공 주의자로 몰려 지난주 의사당 안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로 체포된「트란·꼭·차우」의원은 5일 일반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재판에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죄목으로 10년의 중노동형을 선고받았다.
「차우」의원은 이보다 앞서 지난주 군재의 궐석재판에서 20년의 중노동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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