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견인 사전예고 개정안,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차량 견인 사전예고, 사진 중앙포토]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때는 해당 소유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미리 예고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주차위반 사실을 알려서 주차를 다른 식으로 하거나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주차위반 사실을 통지받고도 차를 이동시키지 않은 경우나 불법 주차된 차량의 연락처를 모를 경우, 주차 차량이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견인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김 의원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이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이뤄져 잠깐 차를 정차한 경우에도 견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견인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차량 견인 사전예고 발의에 네티즌들은 “차량 견인 사전예고, 정말 필요해”, “차량 견인 사전예고 어이없게 견인되는 경우 정말 기분 나빴어”, “차량 견인 사전예고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