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신고 받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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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자가용 승용차 미등록차량 일제신구기간을 선정하고 이 기간안에 미등록 자가용 승용차량은 일제히 신고토록 했다. 이 일제신고는 올해 자가용 등록업무에 참고자료로 쓰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청 시민「흘」에서 신고를 접수하며 신고할 때는 제작증 또는 양도증등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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