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제 제명 관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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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한수영경기연맹은 17일 이사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김동제선수(경복고1년)의 복권요청을 심의, 김선수 부친 김우전씨의 호소문과 선수단장 김광수씨의 보고문을 검토끝에 복권의 사유가 없다고 단정, 제명처분을 관철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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