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수입규제완화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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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경제안정 12개 대책의 하나로 단행하려던 대일 수입규제 완화조치는 관계부처간의 심각한 의견대립때문에 난항하고 있다.
17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경제기획원, 재무, 상공부등 관계부처는 안정대책의 핵심을 이루는 이 조처를 구체화하기위한 일련의 실무자회의를 거듭해왔으나 현행 사전승인제의 대폭 완화를 요구하는 기획원측 주장과 이를 완강히 반대하는 상공부측 주장이 맞서 결말을 보지못한채 공전하고 있다.
그동안의 회의에서 기획원측은 일본이 근거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마진제가 수입규제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따라서 이를 인하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대일수입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 사전승인제의 대폭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데대해 상공부측은 이를 완화할 경우, 최근에 약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일무역역조가 다시 악화되리라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상공부측은 특히 현행제도로도 필요한 물자는 계속 도입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기획원측은 5천4백만불의 현금차관을 물자차관으로 전환조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사전승인제에 묶여 전환신청을 꺼리고 있는 사실등을 들어 이의 완화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
그런데 상공부 집계에 의한 대일무역역조는 68년의 5.5대 1(수입 5억4천8백만불대 수출 9천9백만불)에서 69년 11월말 현재는 4대 1(4억9천5백만불대 1억2천5백만불)로 약간 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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