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조사위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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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무회의는 14일 대학설치기준령을 고쳐 문교부에 대학의 시설을 조사, 연구, 심의케 하기위한 「대학시설조사위원회」설치규정을 신설했다.
이 위원회는 문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하고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 및 과학기술처에서 추천하는 관계관과 민간 전문가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 2명을 위원회가 선출토록했으며 전문위원 약간명과 분과위원회도 둘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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