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발 토지 매수|올해 50억원어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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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지난 연말 징발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50억원, 내년도에 1백80억원 등 모두 2백30억원상당(징발토지 5천7백만평)의 징발토지 매수에 따른 증권을 발행키로 했다. 8일 국방부에 의하면 이 증권은 액면 1만원짜리의 단수증권이며 1만원미만의 토지소유주들에게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와같은 징발토지매수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해 징발보상과를 신설하고 국방부에 징발재산심의회, 각 지방에 기구별 심의회를 두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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