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우선 징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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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금년부터 고령자들을 우선 징집하고 연소자는 71년 또는 72년까지 징집을 보류,자원 입영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우선 징집될 고령자는 제1보충역·자수 기피자중의 일부로 그동안 보궐 입영대상자로 처리되어 온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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