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상환 중압 덜기 위해|외인투자사업 적극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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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외자도입구조개선과 차관치중으로 인한 상환부담의 중압을 덜기 위해 일본의 대한합작투자비율제한을 완화하는 등 새해부터 외국인투자사업의 적극적인 확대신장시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24일 김학렬 경제기획원장관은 외국인투자의 문호를 넓히는 시책으로서 ▲외국인투자유치업무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체에 종사하는 외국기술자및 관리자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며 ▲수출자유지역1을 설치, 투자유치를 적극화하고 ▲노사간의 협조관계를원활히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일본의 대한투자비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일 합작투자비율은 지금까지 법적인 근거를 두고 제한을 가해온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전액투자를 금지하는 등의 제한을 가해왔다고 밝힌 김장관은 수출자유지역의 설치로이 제한의 완전철폐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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