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만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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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재경위는 15일 물품세법 개정안 등 8개 세법 개정안과 새해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재경위는 이날 중으로 정책 질의를 끝내고 새해예산안의 세출 및 세입 조정을 위한 2개 소위를 구성, 17일 중 심사를 끝낼 예정이다.
새해 세입 규모 확정과 관련된 물품 세법 개정안 직물류세법안 등 세법 개정안은 정부·여당 간의 최종적인 의견 조정이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세율조정 내용이 결정되지 dskg고 있는데 세입소위의 조정작업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김재순 재경위원장은 『세출부문은 투자의 과열을 조성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한 투융자를 최대한 억제 할 것이나 세입 부분은 건전예산을 편성키 위해 적자요인을메우는데 그친 것이므로 규모에는 변동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제출한 세법 개정안도 대폭적인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김 위원장은 『물품세 가운데 생활필수품으로서 물가 상승의 가중치가 튼 물품에 대한 세율 조정에서 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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