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경위는 4일 투자개발공사를 감사, 공사운영자금 3억5천만원이 자본시장육성에 사용되지 않고 이를 은행에 예치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따졌다.
감사반은 자본시강 육성을 위해 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된 투자개발공사가 10월말 현재 2억1천만원의 관리비만 썼을 뿐 경영이 극히 부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투자개발공사는 10월말 현재 약26억원에 해당하는 4개 기업의 주식인수 및 대출을 주선했으나 대부분 자체인수임이 밝혀졌다.
한편 재경위감사반은 증권거래소감사에서 32억원의 거래소재산은 실질재산이 4억원 밖에 안되는 장부가격으로 과거 증권파동 때의 손실금처리가 안된 가공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소 재산 32억원 중 실질재산이라 할 유가증권과 주식은 8억3천7백만원으로 시가를 무시한 장부상의 가격이며 가지급금 2천3백만원과 유가증권평가차액 10억원도 가공숫자로 실질재산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재경위는 3일 하오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개발금융공급이 부실하게 되어있다고 지적, 이로 인해 주요산업에 대한 투융자가 계획의 65%선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개발은행으로서의 상은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