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 지분 늑장 처분 … 두산그룹 56억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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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두산그룹이 금융 계열사를 소유했다가 제때 처분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5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두산과 같은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26일 이런 이유로 ㈜두산·두산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두산건설·두산캐피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5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1월 ㈜두산과 자회사 2곳은 두산캐피탈 주식 28.99%를 보유한 것이 적발됐다. 2009년 1월부터 공정위로부터 금융 계열사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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