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 수사였나?' 김종학 PD, 검찰 수사 비판 유서 논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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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종학 PD(62)의 유서에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적혀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PD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이 성립돼 사건은 종결되지만 '후폭풍'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공개된 총 4장 분량의 유서에서 김 PD는 한 장 분량을 할애해 자신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했다. 김종학 PD는 사망 전 SBS 드라마 '신의' 출연료 미지급으로 인해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자살 전 주인 17일 김 PD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고, 19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지만 김 PD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PD는 유서에 '김○○ 검사, 자네의 공명심에…음반업자와의 결탁에 분노하네. 드라마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에게 꼭 사과하게. 함부로 이 쌓아온 모든 것들을 모래성으로 만들며 정의를 심판한다(?) 귀신이 통곡할세. 처벌받은 사람은 당신이네. 억지로 꿰맞춰, 그래서? 억울하이'라고 남겼다.

이어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구 모 변호사에게 '열심히 대변해주어 감사해. 내 얘기는 너무나 잘 알테니깐 혹 세상의 무지막지의 얘기가 나옴 잘 감싸주어 우리 가족이 힘들지 않게 꼭 진실을 밝혀주어 내 혼이 들어간 작품들의 명예를 지켜주게나'라고 당부했다.

유서에 검찰 조사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해 '무리한 강압 수사'가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없었다"며 반박했다.별도의 후속조치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심야조사 동의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고, 김 PD의 요청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휴식시간을 줬다. 피의자 조사 시작부터 퇴실시까지 변호인이 입회를 했다. 조사 당일 충분히 배려해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김 PD가 자신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사람과 대질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검찰이 거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질조사를 요구한 바 없다.

오히려 OST 판권 사기 부분과 관련해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대질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친인척 집에 수사관을 보내 압박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소재를 파악한 것 뿐이고 가족에게 따로 연락하거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일간스포츠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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