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투자 유치위한 노동법 개정 근로자의 기본권 유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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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노총은 24일 최근 경제기획원에서「외국인 투자유치의 조장」을 구실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유린과 헌법의 위반이라고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총은 경제기획원이 ①외국인 투자업체를 공익사업으로 규정 ②노동쟁의의 발생신고를 노동청에 직접할것 ③임금쟁의의 경우 특별조정위를 만들어 직권조정및 긴급조정 등으로 해결하도록 노동법의 개정안을 서두르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너무나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지적,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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