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가산금에 차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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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고의적인 납세 기피행위를 막고 고액체납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10%인 현행 체납가산금을 액수와 체납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70년4월부터 발생하는 체납액에 적용할 것을 목표로 검토중인 이 체납가산금의 차등제는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고의적인 조세기피로 보고 체납상태가 일정 기간을 넘길 때마다 가산금도 10%씩 누증케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특히 금리상의 이익을 고려해서 고의로 고액체납을 장기화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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