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차 등록|2월까지 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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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급격히 늘어나는 자가용차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12월l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자가용등록에 대한 감찰발행행정행위(자가용추첨 및 등록업무)를 일체 중지키로하고 영업용승용차(택시)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등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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