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기사가 업무 수행? 개원가 '술렁'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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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두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24일 “의사의 지도는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인간의 생명에 대해 존중하라는 의미이므로 독립된 처방과는 바꿀 수 없는 가치이며, 법률적 개정으로 논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기본적 존엄의 문제”라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가 독립된 장소에서 ‘지도’가 아닌 ‘처방’으로 업무수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가 ‘지도’를 명분으로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 규제하는 것은 의료기사를 의사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개협은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면허로서 업무의 제한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독립적으로 수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를 독립적으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진단, 검사,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연속성 있게 총괄하도록 하는 의무를 의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기사업무로 치료의 성공 가능성이 저하되고 생명의 위태로움이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대개협은 “행위의 업무를 구분한 것은 업무영역이라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적 법률의 전제에 따르면, 개정의 이유는 없다”고 개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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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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