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과세등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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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재정 사이드에서 흑자를 조성, 통화환수요인을 조사할 목적으로 예산사의 내국세징수목표 2천99억원이외에 1백억원의 초과징수계획을 세움에따라 국세청발족후 처음으로 재정시효(5년)가 소멸되지않은 과소부과와 과세누락분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이를 소급해서 추징할 방침이다.
6일 국세청당국자는 이같은 비상대책은 법인세 수입물품세 석유류세등 일부세목의 결합요인 때문에 올해징수목표달성자체가 어려운데 징수목표를 1백원이나 증액한데따른 불기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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