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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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이재성 부장판사)는 30일 중국인 시계밀수입사건 판결공판에서 주범 보유흥 피고인(21)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죄를 적용, 징역3년, 한향공사 대표 양동해 피고인(31)과 이삼 피고인(25)에게 징역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3명에게 공동추징금 3백47만9천원과 벌금5백50만원을 각각 병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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