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자정 지나면 신문광고도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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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16일 특정정당이나 단체가 17일자정 이후에 배달되는 신문광고에 투표운동에 관계되는 성명이나 선전문을 싣는 것은 국민투표법제28조 (국민투표운동에관한 시간) 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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