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투표 무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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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 운동기간 중 정당에서 모의투표용지를 만들어 당원교육에 사용하는 경우 국민투표법에 저촉규정이 없다』고 해석, 선거 때에는 볼 수 없었던 모의투표가 성행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 같다. 중앙선관위는 2일 하오 전체회의에서 강원도 선관위의 질의에 대해 『모의투표에 관해 국민투표법에는 규정이 없다』고 공식해석을 내렸는데, 국민투표법에는 호별방문과 교통편의제공, 투표운동비용제한, 정당·단체가 아닌 개인의 투자운동가부 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정정당이나 그 당원이 모의투표지를 가지고 호별방문을 하면서 투표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없어 큰 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당국자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앞으로 이런 혼란이 일어날 때에는 정당과 단체에 대해 대통령선거법 규정에 준하여 모의투표지사용을 삼가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사회단체로서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단체는 여당과 제일야당의 동의만으로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유세장소로서 시장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장날이란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밖의 공식해석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옥내」의 한계에 관해 연설회를 개최하는 건물에 부속된 질책 등으로 구획되어있는 정원이나 공터는 옥외로 본다.
▲국회의원이 국민투표운동기간 중 귀향보고를 통해 개헌찬반운동을 할 경우 옥외일 때에는 신고해야한다.
▲신고된 연설회는 강우 및 기타 돌발사고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외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연설회 개최 24시간 전까지는 연설원의 추가와 변경이 가능하며 24시간이 안될 때는 신고된 인원수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연설회고지벽보는 개표구 선관위의 검인을 받아야하지만 관할 개표구지역 외에도 첨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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