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기간중예비차|법무부에해택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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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민투표를 앞두고 향토예비군지역 및 직장중대의교육훈련 중지여부를싸고 국방·내무가 의견이 맞서국방부는 25일 법무부에 이에대한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국방부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대통령 및 국회의 원선거운동기간동안 모든소집을 중지한 바 있다.
이에대해 내무부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이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명문이없어 국민투표운동기간동안 지역 및 직장예비군의 교육훈련을 중지할 필요가 없다고주장, 국방·내무양부가 의견이대립되어 국방부는 법무부에 그유권해석을의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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