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구글에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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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국내 1, 2위 포털업체인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이 세계 1위 검색기업 구글과 벌여 온 스마트폰 검색 프로그램 독점 탑재 분쟁에서 패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검색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NHN과 다음이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 구글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만을 선탑재하고 국내 회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2011년 4월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다.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은 초기화면에 막대 형태의 구글 검색창이 탑재된 상태로 판매되도록 해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국내 포털업체의 경쟁 기회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구글맵처럼 검색 서비스와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앱)을 선탑재시키고 다른 업체 앱은 배제한다는 혐의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NHN과 다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은 선탑재 이후에도 국내 시장점유율이 10% 안팎에 머문 반면 네이버의 점유율은 계속 70%대에 머물렀다”며 “소비자가 네이버와 다음 앱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재가 존재하고 경쟁이 제한됐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미국에서도 검색을 둘러싼 독점 논란으로 2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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