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예병사 제도 폐지…병사 8명 징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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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국방홍보지원대원) 제도가 전격 폐지된다. 시행 16년 만이다.

국방부는 18일 “연예병사제도가 군 홍보와 장병사기 증진을 위해 운영됐으나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일반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기 때문에 결국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제도 폐지에 따라 이들이 출연했던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에는 외부 민간 출연자를 섭외하고, 일반 병사들을 선발해 공연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연예병사가 맡는 국군방송 프로그램도 하반기에 내부 직원으로 교체하고 내년에는 민간 진행자로 대체하기로 했다.

연예병사폐지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달 일부 병사가 지방 위문공연 후 무단외출 후 안마시술소에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되면서부터다. 또 올 1월에는 가수 비가 배우 김태희와 영외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도 알려지고 일반병사의 두 배에 이르는 휴가일수도 문제가 됐다.

이후 군 당국은 지난달 26일부터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에 오른 연예병사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이 수사를 진행해 국방홍보지원대의 관리실태를 조사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연예병사 15명 중 8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중징계 대상은 이모 일병 등 7명이고 이모 상병은 경징계 대상이다.

또 연예병사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국방홍보원 지원인력 5명을 징계하고 6명은 경고 조치했다.

연예병사제도 폐지 결정으로 15명의 병사들은 8월 1일부로 1·3군의 지역 부대로 재배치받는다.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병사 3명(징계대상 2명)은 근무지원단에 잔류한다.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병사 중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 새로운 부대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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