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가산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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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세법상의 여러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추가과세하는 것을 가산세라 한다.
9월말까지 2기분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부는 일단 1주일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한편으론 납기안에 납부하지않았다고해서 본세의 10%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고지한다.
이 일종의 벌과금성격을 띤 추가과세분이 가산세인데 가산세는 대체로 10%넘지는 않지만 최고50% 까지도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다.
세법상의 제반의무는 세목에 따라 다르다.
월급을 받는 경우는 원천징수의무, 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는 자진신고의무, 그리고 자진납부장 부기장, 감찰교부, 감찰검열. 결산공고등-.
이에반해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때 납세의식을 높이자는 뜻에서 자진신고 하거나 자진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10%의 세금을 공제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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