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확인되면 투표권 부여 가능|선관위 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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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14일 벌교읍장의 동일인 증명발행에 대해 『이는 투표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서 쓰일 수 있을 뿐이며 투표권 부여 결정은 투표구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갖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벌교읍 투표구 선관위에 통고했다.
중앙선관위의 윤영구 상임위원은 『투표구선관위가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이 틀릴 경우라도 보증인을 세우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읍장의 동일인 증명 발행은 무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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