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카니발 매물 내놓은 안철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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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을 불법 개조했다는 지적을 받은 안철수 의원의 카니발 승합차. 안 의원은 보도가 나가자 이 차량을 팔겠다며 매물로 내놨다. [중앙포토]

자신이 타고 다니던 카니발 차량이 불법 개조됐다는 지적(본지 7월 8일자 8면)을 받은 안철수(무소속) 의원이 해당 카니발 승합차를 매물로 내놓았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차량 매각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 안 의원은 문제가 된 카니발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자신 소유의 다른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있다는 게 의원실 관계자의 얘기다.

 안 의원 소유의 카니발은 2013년식 그랜드 카니발로 모두 11명이 탈 수 있는 승합차로 출고됐다. 안 의원은 승합차의 뒷좌석 일부를 뜯어내고 고급 시트 2개로 바꿔 달았다. 이렇게 시트를 개조할 경우 비용은 “약 7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든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트를 바꿔 달면서 승차 정원은 당초 11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승합차(11인 이상 탑승 가능)를 승용차(10인 이하 탑승 가능)로 불법 개조한 것이다. 안 의원 외에도 상당수 국회의원이 이런 방식으로 불법 개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34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구조 변경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81조) 하고 있다. 안 의원 측은 차량 불법 개조가 문제가 되자 "문제가 될지 생각하지 못했다" 고 말했다. 안 의원 측은 "좌석을 원상복구하는 것은 요식행위로 비칠 수 있으니 아예 차량의 처분을 검토하겠다" 고 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원실로 차량 매입 문의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중앙일보 보도가 나온 날 오전부터 의원실로 ‘차량을 판매할 것이냐’는 문의가 이어졌다”며 “어떤 사람은 ‘출고가로 살 테니 넘겨 달라’는 제안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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