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밀도살현장 신고하면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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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충주】1일 시는 밀도살을 없애기 위해 농림부지시에따라 쇠고기에 한해서 밀도살 현장 또는 판매·요식·운반업자등을 신고하면다음과같이포상키로 했다.
▲밀도살 현장신고=1만원▲밀도살괴고기판매·요식·운반업자신고=정육1kg당6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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