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필름도 수사 대상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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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검 외설물 특별수사반은 14일 영화「내시」「이조여인잔혹사」「벽속의 여자」「당신」등 네편에 대한 음란성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내사에 나섰다.
검찰에 의하면 극영화장면에 음란성이 있을 때는 검열 당시 삭제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봉되지 않았다 해도 음화제조가 된다는 판례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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