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2년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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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검 고영준검사는14일 서울성북구연합병원의사 김기영피고인(54)에게 영아살해죄를 적용, 징역10년을, 동조수 정원섭피고인(28)에게는 징역 12년을, 영아살해를 청탁한 박규태피고인(30)에게는 징역7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정두피고인은 68년 8월21일 박피고인의 친지 김모여인이 분만때 청탁을받고 분만촉진 제주사를 놓고 갓낳은 여아의 머리를 두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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