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탕등 단속 풍속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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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7일 미풍양속을 해치는 모든 요소를 강력히 규제하기위해 새로풍숙법안 (가칭=보안사법단속법)을 마련중이다. 이법안은 「터기」탕, 목욕탕(독탕) 「호텔」,여관, 「카바레」, 「바」등에서 음란한 행위를하는 자는 형사법으로다루며. 위반업소도 경찰이직접 허가취소, 영업정지처분을 할수있도록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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