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도 공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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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합의 10부(재판장 송영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울진·삼척지구 공비소탕전에 나섰다가 동료예비군의 총기 오발로 숨진 이복교씨의 유족 손무선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향토예비군은 동원된 기간 중에는 국가배상법에 명시된 공무원이므로 그 직무 수행 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고 판시, 국가는 원고에게 1백74만7천3백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향토예비군은 국가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행정부의 해석을 뒤엎은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 법이나 지방공부원법에 명시한 공무원에 한하지 않고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이에 종사하는 자를 뜻하고 반드시 보수를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11월21일 하오7시40분쯤 삼척군 장성읍 대명광업소 경비초소근무 중 총소리가 나자 공비 출현으로 알고 뛰어나가다 같은 예비군 뛰어나가다 같은 예비군 정모씨가 쓴 총탄에 맞아 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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