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약 면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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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9일 관세법 제28조제1항제10호의 일부를 개정. 전자공업용으로 사용할 소모성기재에 대해 면세조치키로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농어민 소득증대를위한 우량종자에 대해서도 면세키로 결정하는 한편 농약의 판매가격을 인하하기위해 수입농약에 대해서도 감세토록 결정했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는 「혼인신고시행령안」과「조달청이 관장하는 시실공사 계약수수요율 변경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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