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검정 일원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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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노동청은 7일 「직업훈련공단법안」을 마련, 법제처에 넘겼다.
전문30조 부칙으로된 이법안은 각종 직업훈련과 기능검정업무를 일원화하여 근로자의 기술향상과 기능평준화 및 사업체의 생산경영 기술향상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노동청장의 감독하에 법인체로 운영될 직업훈련공단의 주요업무는 ① 공공직업훈련소의 설치운영 ②직업훈련에 관한 조사연구 ③사업내직업훈련에 관한 지원 ④사업체에대한 생산 및 관리, 경영기술지원 ⑤직업훈련에관한 교재편찬 등이다.
이 공단이 설치되면 현재 노동청이 관장하고 있는 직업훈련업무가 공단에 이관되며 중앙직업훈련소도 공단에 흡수된다.
이공단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재1인과 이사3인 이내, 감사2인 이내의 임원을 두게 되어 있다.
이 공단은 약10억원의 정부출자와 외국자본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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