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법 개정안 국회 수정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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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본회의는 30일 상공회의소법 개정안을 일부지지 통과 시켰다. 개정법안은 업종별 상공인 단체를 상공회의소 특별회원으로 가입시킬수 있게 함으로써 전경련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이법은 ①주한 외국인 상공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할수 있으며 ②대한상공회의소는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해 감독권을 갖고 ③회원을 상공업자와 특정상공업자로 구분하는 것 등을 중요 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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