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는 1일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전자공보에 게시해 공포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의 재의를 경남도에 요구한 바 있다. 정부 부처가 자치단체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조례가 공익을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상위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다. 홍 지사는 “상위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공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부지매각 등 법인해산과 청산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매각 대금은 의료원 부채 상환,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 반환에 사용하고, 남는 돈은 서민 의료정책에 쓰기로 했다.
[브리핑]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 … 경남도, 곧 청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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