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서 세액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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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김포세관은 22일 입국여객의 휴대품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종전의 「2중사후검사제」를 「현장검사제」로 바꿨다. 이조처는 「사후검사제」 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 부정이 생길 위험성이 많아 취해졌다.
이밖에 김포세관은 유치품도난·유출을 막기위해 봉인하는 유치품봉합제도 아울러 실시한다.
이같은 현장검사로 내외여객은 자기의 휴대품이 과세품으로 유치될때 세액감정을 그 자리에서 받아 세금을 알게되며 현금이 있을때는 현장서 찾을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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