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납금에한도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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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교부는 사립대학의 공납금 한도액을규제, 오는2학기부터 실시할방침이다.
18일 박백범문교부차관은 현재 거의 모든 사립대학이 공납금을 해마다 터무니없이 올려받을뿐아니라 문교부의 올려받은 공납금에대한 반환지시도 지키지않고있으므로 물가상승율에 적용한 공납금한도액 실정이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차관은 한도액 실정에있어 대학마다 차등을두어 시설이좋고 교수의 법정정원을 확보하고있는등 충실한 교육을 할수있는 대학은 한도액을 불충실한 대학보다 더높여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차관은 이공납금중에는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가포함될것이라고 말했다.
공납금한도액제도는 지난 65학년도까지 있었던것으로 그뒤에 철폐됐는데 사립대학측에서는 사학에대한 지나친 간섭이되기쉽다고 반대하고 있다.
문교부는 지난 1학기에 대부분의 대학이 올려받은공납금을 즉시 반환하도록지시했으나 이를 실현한 대학은 성균관대학·이화여대등 4, 5개대학에 지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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