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연체액 늘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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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7일 정재무부차관은 금융기관연체임출금에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번 회기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며 이법이 시행되면 성업공사에 이관될연체액은 급증할것이라고 말했다.
정차관에의하면 지난 2월말 현재 전금융기관연체대출금은 전체대출금의 10%선인 3백50억원이며 성업공사가 금년에 취급할연체대출금은 15억원 (산은분4억원전액이관) 에 달할것으로예정되고 있다.
정차관은 지난해에 성업공사가 처리한것은 모두6억5천2백만원이며 이법이성안되면 성업공사로 이관될 액수는 급증할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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