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주동자 5명 제명|양순직 예춘호 박종태 김달수 정태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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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15일 4·8 항명사태에 따른 숙당조치로서 양순직(논산·2선·재경위원장) 예춘호(부산영도·2선·상공위원장) 박종태(광산·2선) 정태성(청주·2선·당무위원) 김달수(공주·2선) 의원 등 5명의 소속의원을 재명처분했다. 공화당은 15일 상오 당기위, 당무회의, 의원총회를 차례로 열어 5명의 소속의원에 대한 .제명을 확정.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얻었다. <관계기사 2, 3면에>
소속의원 백14명 중 96명이 참석한 의원총회는 제명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받아들였으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윤치영 당의장서리 길재호 사무총장 김택수 원내총무 등은 청와대로 박 대통령을 방문, 제명결과를 보고했다.
당기위는 그동안 23명의 소속의원을 대상으로 반당행위의 유무를 조사, 그 중 9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14일 하오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들 가운데 5명만을 제명키로 방침을 세웠었다.
당기위가 당초 제명키로 한 9명 가운데는 윤모 신모 오모 김모 의원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두고 당기위원장은 이날 5명에 대한 제명이유로서 『이들은 당론에 반대하여 권 문교 해임안의 국회처리과정에서 반당행위를 함으로써 당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여론을 분열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제명대상의원 5명이 신상발언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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