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곧 조사단 파한|사고미는 상환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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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조동오특파원】일본식량청은 6일 요즈음 한일 두 나라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벌레먹은 쌀 대한출하사건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해외화물검사회사가 출하에 앞서 한국측 요구대로 입회, 검사를 하고 있으며 불량품이 발견될때는 이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측의 항의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식량청 「나까무라·겐지로」(중촌건이부)업무부장의 이와 같은 해명은 주일한국대사관 전하진구매관이 앞서 「시모노세끼」항을 떠나 우리나라 군산항에 입하된 일본쌀 3천3톤 가운데 4분의1 이상이 변질됐거나 벌레 먹은 쌀이 섞여있다는 사실을 중시, 이를 곧 정식으로 항의하겠다는 의향을 전화로 통고함으로써 전해졌다.
한국 측이 일본의 해외화물검사회사에 의뢰한 검사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 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벌레 먹은 쌀을 증기로 소독해서 인수할리는 만무하며 일본국내의 곡물검사규정은 한창고안에서 한 마리의 벌레가 나오더라도 그 창고 안에 보관된 곡물은 전량 불합격이 되도록 돼있다.
한편 이와는 달리 일본농림성은 실정을 조사하기위해 해외화물검사회사의 검사관을 한국에 파견했는데 현지 조사에서 벌레 먹은 쌀이나 변질미가 발견되는 경우 한국의 식량난을 돕겠다는 우호적인 목적은커녕 한일우호관계에 악영향이 미칠 것도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쌍방이 썩은 쌀의 분량을 정확히 공동조사해서 판명되는 썩은 쌀의 분량은 쌀값을 지불할 때 제하고주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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