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석공·한비등 국영업체|산은에서 지주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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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산은출자기업체와 생산과 직결되는 정부출자기업체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기업공개를 촉진시키기위해 전문34조부칙으로된 한국산업은행지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관계부처간에 합의하고 이번 회기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4일 황종률재무부장관은 산은지주관리에 관한 법률이 경제기획원 농림부 상공부 건설부등 4개부장관과의 협의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산은관리하에 둘 대상기업은 앞으로 기획원및 상공부와 협의를 거쳐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황장관은 현재 소관부처별로 국영기업체를 관리하고있는 제도가 불충분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산업정책면에서만 상공부가 관리기능을 발휘하되 경영·기술관리·주주기능은 산은에 맡길것이며 대상국영기업체는 한전·석공·한비등이 될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또한 그는 이법률제정이 국영기업체 민영화 문제와는 별도의 것이지만 앞으로는 민영화대상업체도 일단 산은관리하에 이관시킨다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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