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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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올해 1기분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20일부터 일제히 발부되고있다. 납기는 4월한달간. 1기분 재산세는 가옥분 도시계획세 소방세등 3가지를 포함한 것인데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 하는 2기분에 속하게된다. 재산세는 자진납부에 대한 혜택이 없는데 4월말을넘기면 1할의 가산세가부과된다. 금년에는 과세표준이 작년보다 약간 높게 책정 되었기때문에 재산세도 그만큼 더 부과되고있다. 이 재산세는 건물의경우 평당가격에 건평을 곱한 금액의 1천분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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