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쓰면 최장 5년간 못 쓴다’ 청약통장 사용은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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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승기자] 동대문구에 사는 김모씨는 얼마 전 집 근처 아파트를 청약했는데요, 청약통장을 써야 하는 1~2순위에 신청한 것이 아니고, 청약 후에 계약을 하지 않아도 아무 손해도 보지 않는 3순위로 했습니다.

요즘은 미분양이 많아 지면서 동과 호수를 지정 하거나 분양가 할인·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 조건이 좋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김씨처럼 굳이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써서 당첨이 되는 경우 나중에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청약 통장은 이미 쓴 것으로 간주돼 다시 청약을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청약을 포기 한 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등을 다시 청약하려면 재당첨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포기한 아파트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년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3년간 당첨이 제한됩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년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년으로 당첨이 제한됩니다.

또 토지 분은 임대의 형식이고 주택만 분양받는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이 5년입니다.

지역 따라 1~5년간 재당첨 제한

구리시에 사는 박모씨는 5년 전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그 당시 용인시에 한 아파트를 청약했는데요, 층과 향이 마음에 안 들어 결국 청약은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 아파트가 미분양 나서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원하는 층과 동을 골라서 지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청약통장도 사용 안 하구요.

그러나 박씨는 청약통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이후 2년 동안 다시 1순위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한번이라도 당첨된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청약 통장은 해지하고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사용할 때 입지와 분양가·분양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을 포기할 때는 향후 2년간 1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과 재당첨 제한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까운 청약의 기회를 날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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