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등 귀국후 면세구입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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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무부는 주월국군이 번 의화의 국외소비를 막기위해 주월장병들이「텔리비젼」·「라디오」·전기냉장고·선풍기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막는 대신 이들이 국내에있는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무부가 4일 법제처 심의에 돌린「물품세법 시햅령 개정안」은 또 관광「호텔」과 외국인주택 건축자재 및 설비용품중 면세품목을 전기소제기·공기조절기·전기세탁기·「티크」합판·연마된 유리·전기냉장고·「플라스틱」벽지·무기질섬유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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