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중앙일보 6월 8일자 8면 ‘이비인후과서 코 세우면 유죄’ 기사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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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월 8일자 8면 ‘이비인후과서 코 세우면 유죄’ 기사는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의료법상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코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비인후과학회·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는 “해당 소송 사례는 환자가 성형수술 불만족에 대해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상대로 낸 의료소송에 불과한데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코 성형수술이 불법이라 패소한 것으로 보도했다”며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귀·코·얼굴·목 등 분야의 내외과적 진단부터 수술까지 진료하는 과로 코 성형수술도 진료 영역에 포함된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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