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에 종목별사업 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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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한체육회는 14일 선수강화위원회 개편에 따라 각 산하경기단체 및 전국 각시도 지부에 선수강화위원회 규정 및 훈련지침을 시달, 69연도 훈련계획서를 오는 23일까지 작성, 제출토록 지시했다.
이와 같은 지시는 중전까지 체육회강화위원회가 관장하던 종목별 선수훈련사업을 각 경기단체 및 시·도 지부에 이관함으로써 취해진 것이다.
체육회가 시달한 강화위원회 훈련지침은 각 경기단체는 종목별 일반훈련과 재건훈련을 자체에서 관장하고 시도지부는 지역단위로 청소년훈련 및 신인훈련을 담당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체육회선수강화위원회는 전체적인 선수강화훈련을 지휘 감독 및 평가하고 70연도「아시아」경기 대회 및 72연도「올림픽」에 대비한 중점적인 훈련만 실시하며 중점종목에서 제외된 기타종목과 세계선수권 대회 및「아시아」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에 참가하는 훈련은 경기단체가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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