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억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수 등)로 기소된 김광준(52) 전 검사에게 징역 12년6월과 벌금 13억2400만원, 추징금 10억407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은 징역 4년, 유순태(47) EM미디어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민제 기자